환불 정책
최종 수정일: 2026년 9월 4일
제1조 (적용 및 법적 기준)
본 환불 정책은 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"전자상거래법") 및 관련 법령에 따르며,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축소하지 않습니다.
제2조 (청약철회)
소비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(이메일 등 전자문서 포함)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재화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서면 수령보다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 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디지털 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이용이 개시된 경우에는 아래 제3조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제3조 (디지털콘텐츠 및 서비스 이용 개시 후 제한)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, 디지털콘텐츠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다만,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사전에 표시하는 등 법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(동조 제2항 단서).
본 서비스는 결제 전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결제 화면에 표시하고 있으며, 소비자가 이를 확인한 뒤 결제를 진행하도록 안내합니다.
제4조 (이용 내역 확인 기준)
본 서비스는 환불 심사 시 콘텐츠 또는 서비스 이용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서버 기록을 참고합니다.
• 마이페이지에서 "수강 시작하기"를 클릭한 기록
• 파일 다운로드 실행 기록
• 데이터 분석 도구 접속 기록
* 위 기록은 환불 심사 시 이용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운영상 기준이며, 법령상 청약철회권의 소멸 여부는 개별 상황과 법령에 따라 판단됩니다.
제5조 (가분적 콘텐츠 및 부분 환불)
본 서비스는 Week 1 ~ Week 5로 구성된 순차 개방형 콘텐츠입니다.
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 따라,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미제공 부분에 대한 환불 가능 여부 및 금액은 실제 이용 내역과 제공된 콘텐츠 범위를 확인한 후,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하여 안내합니다.
*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세요.
제6조 (예외 및 사업자 귀책)
콘텐츠 이용 개시 여부와 관계없이, 아래 경우에는 청약철회·환불 권리가 적용됩니다.
• 표시·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 또는 그 사실을 안 날(알 수 있었던 날)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콘텐츠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• 중복 결제 또는 결제 오류
• 사업자 귀책 사유에 의한 서비스 장애로 정상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제7조 (환불 신청 및 처리)
환불을 요청하려면 고객센터 이메일로 아래 정보를 포함해 접수해 주세요.
• 주문번호
• 구매자 이메일 주소
• 환불 요청 사유
환불 가능 여부는 이용 내역을 확인한 후 안내드립니다. 환불이 승인되거나 법령상 청약철회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.
카드사·PG사에 반영되는 시점은 결제수단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